보령제약, 의학논문 제공 중심 브릿지 오픈…30여개 업체 달해 대원 등 추가제약사 경쟁 예고…공정경쟁규약 변화 움직임도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의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제약사의 온라인 영업‧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공정경쟁규약 개정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이 코로나 장기화 속 제약영업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래폼 구축에 뛰어든 제약사를 모두 합하면 약 20개 업체에 달한다. 여기에 제약사 외 기존 플랫폼 기업들까지 합하면 30개가 넘어서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존 자체적인 의사 대상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았던 보령제약 등도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상황.
구체적으로 보령제약은 의사 맞춤형 의료정보채널인 ‘브릿지‘를 선보였다.
보령제약은 의사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유형 및 내용을 파악해 의료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채널을 제작,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사들이 영상 기반 콘텐츠를 선호한다는 것을 반영해 ‘영상·이미지 기반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최신 의학 논문을 전문가가 알기 쉽게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영상 콘텐츠인 ‘메디컬 큐레이션(Medical Curation)’을 비롯해 일상 진료에 필요한 정보들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한다.
보령제약에 더해 동아에스티는 자체 플랫폼의 리뉴얼을, 대원제약은 신규 오픈을 추진하는 등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
다만,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최신 의학 논문 제공을 포함한 영업, 마케팅의 경우 공정경쟁규약 위반 소지가 존재해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
실제로 오프라인 형식으로 의사를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와 1만원 이하 판촉물 제공이 가능한 반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의사에게 제품설명회를 했을 경우 마일리지로 볼 수 있는 포인트조차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제품설명회라도 오프라인은 일정 비용 제공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유료 논문 등을 포함한 일체가 일절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약업계는 온라인 영업‧마케팅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관련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의견이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오프라인 중심 공정경쟁규약에 더해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는 이 같은 규정 개정의견을 제약바이오협회에 거듭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제약사 임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의사 대상 영업, 마케팅은 대안이 아닌 대세가 됐다. 따라서 공정경쟁규약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제약바이오협회에 의견을 제시해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빠른 시일 내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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