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병원은 직업환경의학과 임신예 교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으로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이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하며 ▲의료인 ▲기재부, 행안부 등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 위원 자격을 갖는다.
임신예 교수는 "화재진압 중 부상을 입거나, 악성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공무원들이 많아 가슴 아프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학적 지식을 통해 적정한 재해보상이 이뤄지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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