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간호법 제정, 특정 직역 이익만 보장하는 이기주의" 간호계 "간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수…조속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간호단체의 대립이 팽팽한 평행선을 지속하고 있다.
12일 강원도의사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이 의료계 혼란을 야기한다는 입장이고, 보건의료노조는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강원도의사회는 "의료인은 의료법이 정한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인 중 유일하게 간호사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의료계를 혼란으로 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독자적인 진료행위에 나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면허제 근간의 보건의료체계를 허물 수 있다는 것. 특히 특정 직역의 이익과 관련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이 오히려 해당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까지의 간호인력 정책은 시장에 배치를 맡기고 가격만 수가로 통제하는 구조를 답습해 왔다"며 "제도적 안받침이 없으니 인력정책과 수가정책이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정책은 수가 수준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결정되는 만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인력 양성, 처우개선, 적정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업무만 지나치게 보장한다고 우려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폭풍으로 각각의 직역의 본인들의 이익만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간호법 초안 제 16조는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간호란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진료행위보다도 의미가 넓은데 다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 동 법안 제 13조에 따르면 간호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으로 규정한다"며 "오직 간호사가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이 직역 간의 갈등 소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섬세한 당정을 통한 조정 작업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법안의 논의 속도를 늦추는 일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법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합리성에 기초한 법안조율 작업을 하면 될 일"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을 미루는 모양새는 국회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직역 간 갈등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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