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 내부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의사협회 집행부 신뢰성에 치명타로 의료계 내부의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상근부회장)은 23일 조합원 대상 긴급 서신을 통해 "현재 조합 내 공제금 지급과 관련 직원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건이 확인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정근 이사장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따지고 있으며, 일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지난 40년간 조합원들의 성원과 신뢰에 힘입어 적지 않은 성과를 내왔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사협회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를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을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합의 기본적 운영과 현재 조합에 접수 및 진행 중인 의료분쟁 처리, 공제금 지급은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합 사무처의 연락을 받으실 수 있다. 확실한 진상규명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진행 상황에 대해 추후 설명 올리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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