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8일(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실정.
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에 그쳤다.
이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의사수는 10만명이며, 중증 장애인 수는 98만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극히 제한적인 수치다.
이에 따라 이종성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도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종성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주치의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