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임시의사회에서 치과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향후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은 지난 1일 열린 제5회 임시이사회에서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관련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공문 발송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공식 답변을 확인한 후 앞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 것.
코로나19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두고 의과계와 한의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향후 국가적 감염병 발병 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따른 조치다.
앞서 치협은 공문을 통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하게 돼 있다"며 "코로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일본 등 해외에서는 치과의사 검체 채취 및 진단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선 ▲총회 상정안건(정관개정안 및 일반의안) 결정 ▲총회 시·도지부 상정안건 검토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고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 관련 보고 ▲'2022 스마일 Run 페스티벌' 언택트 행사 개최 및 치의미전 운영세칙과 심사위원 구성 보고 등에 대한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또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치협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2022년 일반회계 71억 5900만 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9억 8600만 원, 치의신보 34억 600만 원 등도 각각 책정했다.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임원 임기, 보선, 사직방법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도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정관 개정안은 오는 4월 총회에 협회 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임시이사회는 4월 23일 예정돼 있는 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하는 협회 안건을 토의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사회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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