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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의원 불시점검 "대면진료 안하면 법 위반"

발행날짜: 2022-04-26 05:30:00

아산케이의원 현장조사 실시…비대면진료 의료기관에 제동
"제도화 하더라도 '초진=대면진료' 원칙은 고수" 입장 밝혀

'대면진료'없이 '비대면진료'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대면진료'를 표방한 아산케이의원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비대면진료만 실시하고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통해 현황 파악을 실시했다"며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진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에도 초진 대면진료 원칙은 유지할 계획"이라며 "비대면진료만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만 실시 중인 아산케이의원을 불시점검을 진행했다.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불시점검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아산케이의원으로 메디칼타임즈가 4월 20일자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 등장…그가 원격진료 택한 이유는? >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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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원은 진료실을 갖춘 타 의료기관과는 달리 여러대의 모니터와 태블릿 PC를 설치하고 비대면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 조건에 맞춰 간호인력은 고용한 상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집중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대면'진료를 일체 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

환자 대면없이 비대면으로만 진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아산케이의원도 간판을 내걸고 비대면진료를 하더라도 환자가 내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에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5월부터 대면진료를 병행키로했다. 현재 IT기업 사무실 형태에서 진료실로 전환하는 등 시간을 갖고자 25일부터 29일까지는 문을 닫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전수조사 할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신고 건 등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대면진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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