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백척간두 내·외·산·소…수가·접근성·인력 종합대책 촉구

발행날짜: 2022-04-28 13:53:17 업데이트: 2022-04-29 09:25:36

28일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개최…7개 진료과 각각의 어려움 성토
인프라 유지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 논의…"올해가 마지막 기회"

필수의료과 인프라 붕괴가 가시화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몇몇 과에선 응급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에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확보 및 양성,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 등의 육성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성주, 고민정, 고영인,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개최했다.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지난해부터 운영된 필수의료협의체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필수의료협의체는 지난해 10월 구성돼 지금까지 3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필수의료과 적정 전문의 양성 규모 ▲적정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적정 전문의 양성에 따른 균형 배치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대책 ▲필수의료과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다.

차 과장은 "의료자원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는 민간투자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출산 등 환경변화, 높은 근무 강도를 꼽았다. 또 그동안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인력 배치와 함께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의료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만큼 필수의료분야 수가 확대, 근무환경 개선, 일자리 확충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차 과장은 "그동안의 지원책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지원사항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장 요구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선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정책 목표 및 방향으로 필수의료 인력·인프라·보상체계 등에 대한 종합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필수의료과 수가를 인상하고 진료수요 감소과목의 경우 관련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수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필수의료분야 맞춤형 지원책으로 취약지 지원 및 규제 개선,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제시했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선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수급체계 및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모니터링 및 적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

차 과장은 "향후에도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등 필수의료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

대한내과학회 조영석 총무이사는 "올해 근무환경을 개선 등의 노력으로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지역 불균형, 인력 부족 문제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며 "특히 응급실 과밀화 문제로 필수의료과 의사가 당직을 서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야간 응급실 당직의를 채용하는 병원이 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올해가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는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는 과지만 전공의 지원율이 자유낙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프라 유지가 안돼 수도권에서도 소아 환자를 받아주지 못해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올해가 소청과 전공의 제도가 3년제로 바뀌는 마지막 해여서 해결책이 응급수준으로 필요하다"며 "현재도 인력이 없어 교수가 낮엔 외래를 보고 밤엔 당직을 서는데 3~4년차 레지던트가 빠져나가면 아이들의 생명이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필수의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가·접근성·인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응급실 입장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됐지만,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여전하다. 이는 필수의료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가치를 철폐하거나 필수의료과에 대한 추가점수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대한 수가지원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불가항력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불가항력은 말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국가가 배상하는 금액은 3000만 원에 그친다"며 "일본, 대만처럼 이를 국가가 100% 책임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에서 내외산소 중 3개 과만 개설하면 돼, 산부인과가 소외되는 문제와 출생신고제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또 임산부의 수요가 적은데도 의료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다인실을 만들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

대한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본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상식화된 수준"이라며 "2009년 수가가산제도가 이뤄지긴 했지만 관련 지원이 병원에 들어가 흉부외과 지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닌 병상 등에 빠지고 있다. 이제 본 학회가 법인이 된 만큼 흉부외과 지원금 일부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 수가에서 시간을 고려하는 등 수술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흉부외과는 별도 지원 및 실태조사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지원자들이 국가가 신경 써주는 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본과 전공의 지원율이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이탈률도 높아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경외과의 전공의 지원율 문제가 정상화된 것은 정부지원 보다 회원 노력의 영향이 컸다"며 "하지만 이 같은 지원율은 절반이 스파인, 나머지 절반이 브레인 덕분이며 이중 브레인은 휘청거리고 있다. 지원율만 보고 괜찮다고 치부해선 안 된다. 내부에서 뼈를 깎는 고생을 하는 것 이를 간과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비뇨의학회 이상돈 학회장은 "모든 진료과가 필수적이지만 이중에도 여러 문제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과들이 있다"며 "비뇨의학과는 외과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관련 지원체계에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같은 자리가 하소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심폐소생을 위한 실질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보상방식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 수요가 절대 감소하고 중장기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인프라가 훼손되지 않고 인력이 유지되도록 추가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며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은 수가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