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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부천 등 6개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발행날짜: 2022-05-06 12:12:00

복지부 9일부터 예비 수요 신청 접수…6월부터 정식 등록
관련 교육 이수한 의사에 한해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허용

정부가 오는 7월 시작하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준비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월 9일부터 31일까지는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6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의료기관을 정식 등록,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픽 출처: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해당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근로활동불가 모형),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료이용일수 모형) 등 6곳.

시범사업 모형은 총 3가지로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의료이용일수 모형 등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상병수당의 핵심은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

이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해 해당 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즉,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시범사업에 신청한 의료기관은 소득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해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진단서 양식과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며 진단서 발급비용은 별도로 책정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월초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해 온라인 영상교육을 실시한다.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자격은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 중이면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진단서의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데 중요한 절차"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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