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건강보험 급여적용 시점 이전부터 올루미언트(베라사티닙)와 린버크서방정(우파다시티닙)을 투여 중인 아토피 환자 중 새롭게 설정된 급여기준에 맞지 않아도 일부 급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보험당국이 특정 대상을 설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시적으로 열어 놓은 것.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부터 건강보험에 등재된 올루미언트와 린버크서방정에 대한 급여기준 추가 세부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사노피의 인터루킨 억제제 '듀피젠트(두필루맙)' 이외에 JAK 억제제 치료옵션으로 올루미언트와 린버크서방정까지 보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투여대상은 두 약제 모두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다.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이 때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이 확인돼야 하며 약제 투여 시작 전 EASI 23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급여개시일 이전부터 올루미언트 또는 린버크서방정을 투여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한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급여개시일 이전부터 올루미언트 또는 린버크서방정을 투여중인 환자 중 급여기준을 만족하지는 않으나,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진단 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투약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전신 면역억제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동 약제 투여 전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이 있는 경우(EASI 23 이상, SCORAD 40 이상, IGA 4 등) 등이다.
심평원 측은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하며, 6개월마다 평가 급여 적용시작 시점의 상태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2022년 10월 31일까지 급여로 신청해 인정되는 환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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