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를 위한 의과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조정되긴 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규탄했다. 간호법이 모법으로 존재하는 이상 간호사에 무리하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해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져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다. 또 제정을 강행할 시 협회 차원에서 총궐기를 불사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악법을 규탄하며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회는 의료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을 수용한 것은, 정치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위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건강을 팔아넘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의협의 총력 투쟁 의지가 확고하며 이로 인해 벌어질 문제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 간호악법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회원의 목소리와 굳은 의지를 받들겠다"며 "집행부는 총력 투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해 간호악법을 저지하고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 위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제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원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입법이며 제정 시 법률 통폐합 논쟁의 발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많은 의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비민주적으로 강행한 저의가 궁금하다"며 "특정 직역의 혜택만을 위해 의료 체계를 뿌리째 흔든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벌어질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국회에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 시도를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
간호 영역을 분리해 단독법으로 제정한다면 직역별 단독법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이는 원팀 체제로 돌아가야 하는 의료체계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우려다.
이 회장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간호단독법이 아닌 의료인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의료법에 담아 달라"며 "한 직역의 주장에 국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휘둘리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더 큰 정치를 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문 낭독 이후 의사 대표자들은 국회까지 행진시위에 나섰다. 국회에 도착한 의사 대표자들은 간호법 철폐 구호를 제창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의협은 이날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개편 등으로 투쟁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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