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1차 의료기관을 통한 경증환자 초진 위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약사계·산업계가 함께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 초진·재진 허용여부를 두고, 산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과 관련해 초진을 기준으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이후 우려할 만한 오진 등의 문제는 없었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이를 재진으로 제한하는 것은 편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제를 맡은 대한보건협회 전병율 회장은 지금이 비대면진료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적기라고 봤다. 코로나19 여파로 교육·업무 등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적극 도입되면서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비대면진료의 순기능을 인지한 만큼, 이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종이서류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심사청구가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를 적극 권장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EDI 도입이 우리나라 의료정보화의 시발점이라고 본다. 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의료계가 믿고 따라와 가능했건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 덕분에 해당 서비스가 국민과 의사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화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오남용 및 의료 쇼핑, 환자 정보 유출 및 환자 쏠림현상 등 의료계의 우려가 큰 상황인 것을 고려해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
전 회장은 "의사 입장에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와 오히려 비대면진료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불만이 있다. 특정 병·의원으로의 환자 쏠림도 문제"라며 "관련 해법은 정부가 법으로 확실히 구분해줘야 한다. 산업계가 의료계에 비대면진료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박종필 약사는 비대면진료가 오히려 약사계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고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약사가 환자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에선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것. 하지만 비대면진료를 통해서라면 약사가 통화로 환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약사계 우려와 관련해선 "비대면진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명의도용 부분이다. 다만 실제로 병원에 가면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없지만 반대로 비대면진료는 본인확인을 더 철저히 한다"며 "약사계에선 의약품 배송 및 규격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협의체는 관련 의견을 잘 경청하고 기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허용해 해달라는 입장인 만큼 관련 논의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목적은 사업 확장을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닌, 시장에 진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타다'가 아닌 '토스'가 되겠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환자가 일상에서 의약품을 제대로 복용하는 것을 돕는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상생 가능성을 이유로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공동회장을 맡은 닥터나우 정지호 이사는 "비대면진료 기간 동안 사고가 없었던 것은 일선 의료진 덕분이다. 플랫폼은 의협과 약사회의 협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그 효과가 입증된 비대면진료를 다시 규제해선 안 된다. 제도화는 철저히 초진, 경증,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본 협의회는 언제나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협의체는 국내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문엔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질 것 ▲의료기관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기술적 혁신을 거듭할 것 ▲의료진이 의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부당·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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