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진료과의사회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실손보험 대응 TF팀 활동이 본격화한 모습이다.
31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불합리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심사행위가 보험업계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은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하고, 의료기관에 진료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보험업계가 진정으로 국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계는 제3의 중개기관이나 핀테크 업체를 활용한 대안 등을 제시했지만 보험업계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진료 심사행위를 민간 보험업계의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행태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결과에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도 우려했다. 사설 보험업체가 개인정보를 손쉽게 편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이유에서다.
청구가 간소화되면 청구 건수가 늘어 손해율이 더 악화될 수 있음에도, 보험업계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수익창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속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표면적으로 보험업계는 가입자 편익 제공 및 청구된 자료의 검토에 필요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화된 환자 정보를 보험약관 개정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심평원을 이용한 보험업계의 국민 건강정보의 남용은 결국 진료권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제공되는 정보에 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심평원의 업무 효율 등을 핑계로 전산화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바뀔 수 있다" 전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제3자인 의료기관에 동의 없이 의료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없게 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봤다.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이 폭증하기 때문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민간 보험 청구·지급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며,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의무를 지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며 "더는 의료기관을 공무원 부리듯 청구 대행 업무를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본회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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