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사의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과 관련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와 관련해 법리적 해석을 요청하고자 법제처 문을 두드렸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약사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관련해 법제처에 질의를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복지부는 법제처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했지만 "해당 안건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옴에 따라 다음 스텝으로 국회를 설득 해야 하는 과제가 떨어진 셈이다.
복지부의 한숨이 깊어진 것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작은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제약사 측에서 정부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 해당 기간동안 급여를 적용 받게 되면서 정부 측에선 건보재정 손실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국회에서도 약가인하 소송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약가인하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기간 중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2소위에 회부하면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후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답답해진 복지부는 지난 1월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법제처 문을 두드리게 된 것.
하지만 법제처 또한 국회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보니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 약품비 환급 조항을 담은 시행규칙을 먼저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법제처는 국회에서 약가인하 소송 관련 환수 및 환급 관련 개정안이 함께 논의 중인데 일단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시행규칙을 추진하자는 입장.
오 과장은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 조항이 시행규칙에 반영되면 사법부에서도 집행정지 부분을 굳이 인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제약사 측의 약가인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집행정지 인용을 할 수도 있지만 복지부 입장에선 시행규칙이라도 입법화해서 집행정지 인용이 줄어들면 약가인하 행정조치를 현실화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게 오 과장의 설명.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지만 환자입장에선 약가 인하를 앞당길 수 있게 되면 비용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단 관련 법안이 계류 중으로 앞서 반대했던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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