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관리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법률 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급여 헌법소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시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소송단 주도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와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치협은 이를 위해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치협 창립기념일을 1925년 6월 9일로 최종결정하는 안이 의결됐다. 2016년부터 법정제정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의 의의와, 치과의사 및 일반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소송비 지원도 결정했다. 다만 추가로 요청해온 치협의 보조참가 문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참여치 않기로 했다.
일반회계 및 정책연구원 수정 예산(안)을 검토·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22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8억 원, 정책연구원 9억4633만 원이다.
기타토의안건으론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의 건'이 상정돼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따라 치협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후 구성해 보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 TF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보건복지부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운영규정 개정 및 연구원 구성 등을 보고하고 의결했다.
또 ▲치아건강시민연대 구강보건의날 기념 수상명칭 사용 및 부상 지원 추인 ▲대한노인회 '2022년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보고 ▲치의신보 창간 기념식 및 2021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 보고 ▲ISO/TC 106 기술위원회 구성 보고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협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원을 위하고 회원의 눈높이에서, 치과계 리더로서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이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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