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의 회원민원에 대한 활동사항을 정리한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2021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제41대 집행부 공약 중 하나인 회원권익 향상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원권익위원회 및 회원권익센터의 2021년 활동사항 외에도 회원에게 유용한 필수정보들이 담겨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사항 ▲다빈도 민원(이것만은 꼭!) ▲심층민원 현황 ▲심층민원 실제사례 ▲각 시・도지부 민원해결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지난해 6~12월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었다. 민원의 가장 많은 주제는 면허신고 관련으로 총 4562건이 접수됐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연수교육 ▲회원정보 수정 ▲의료정책 ▲회비 ▲의료감정 ▲의협신문(구독·광고 등) ▲종합학술대회 등이 뒤를 이었다. 심층민원은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험, 법무, 정책, 학술 순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회원민원을 사안의 복잡성 및 심각성에 따라 다빈도 민원과 심층 민원으로 분류해 응대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지부·직역 민원접수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회원권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또 사안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 대회원 공지, 보도자료 배포 등 협회 차원의 대응을 진행한 바 있다.
기념회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백서가 회원들의 보다 나은 진료여건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돼주기를 기대한다. 제41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고충 및 민원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류와 활발한 협업으로 꾸준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개선 및 희망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회원권익센터장은 발간사를 통해 "회원들의 많은 민원을 소화하는 데 다소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회원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무한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회원들의 많은 민원 및 고충의 사례들이 의협의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진료현장에서의 실질적 민원처리로 회원의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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