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산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사업모델을 정부와 비판하면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산업계에 따르면 의사회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고발, 대학병원 비대면진료 시행으로 인한 의료계 내부 갈등 사례가 이어지면서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의 닥터나우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고발에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솔닥앱 고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대면진료 시행 반발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의 질의·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역시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닥터나우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형사고발한 바 있다. 당시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에 법률적 위법 소지가 없지만,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부·정치권은 위법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또 지난 4일 소청과의사회는 솔닥이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삭센다를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소청과의사회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이 잇따라 규탄성명을 내기도 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의료계에 전향적인 플랫폼업체들은 원격의료협의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협의체가 오히려 의료계와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회원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자칫 모든 회원사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와 관련 한 산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사례가 계속 부정적으로 주목 받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일부 업체가 밀어붙이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료계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업체에도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다른 산업계 관계자 역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되더라도 의료계와 약사계 협조 없인 의미가 없다. 지금은 플랫폼업체끼리 경쟁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각계의 주목을 받는 산업계 대표주자는 더욱 의료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경험을 쌓은 의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연구회는 오는 8월을 목표로 가이드라인 및 논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회엔 1차 의료기관 원장, 전공의, 전문의 및 법조인이 포함돼 있다.
연구회는 지금의 갈등이 이전에 없던 진료모델이 도입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다만 산업계는 환자 경험이 많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형적인 제도를 운용하면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진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도입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연구회는 임상 상황에서 환자안전을 보장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의료전달체계 안에 정착시키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연구회 정환보 회장(미래의료협동조합 이사장)은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적 경험이 부족한 산업계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의사들이 주축이 돼 새로운 제도에 제언하는 만큼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고려해 깊이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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