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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수면위…하반기 국회 '국립공공의대' 불씨 살리나

발행날짜: 2022-08-05 05:30:00

국회 입법조사처 22년도 국감 이슈 보고서 통해 쟁점 꼽아
공공의대 설립 특별법 발의 등 필수분야 인력양성 필요성 제기

9·4의정합의 이후 잠잠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국립공공의대) 설립 불씨가 하반기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재점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세브란스병원 송주한 교수의 사망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 등 대형 대학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 영역 의료인력 문제가 드러나면서 쟁점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 국감에서 국립공공의대 관련 쟁점을 거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올해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대 4년 수업연한에 대한 재점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의학과정과 보건석사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데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병행해야하는데 4년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또한 국립공공병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공공병원과 연계해 교육·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편차가 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이유로 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키로 발표했으며 이와 별개로 국립목포의대 설치 특별법까지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가 집단 반발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키로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지만 최근 재점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후반기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확대

게다가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 하반기 국정감사 이슈로 꼽고 국립공공병원 교육 및 실습 위탁병원 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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