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과학방역'이라는 이름의 무게

발행날짜: 2022-08-05 05:30:00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을 둘러싼 회의론이 팽배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방역이 문 정부방역과의 차별점을 제시할 것을 다그치고 있다. 앞서 '정치방역'으로 공격받은 것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듯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 정부에서도 문 정부의 방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는 점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란듯이 과학방역을 언급하며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8월 현재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그 사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도 아니다.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라고 했지만 대상은 1만명 규모다. 이는 문 정부에서도 특정 표본 조사이긴 했으나 항체양성률 조사는 진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역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청장은 민간 전문가를 방역정책에 참여시킨 것이 과학방역의 차별점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문 정부에선 전문가 참여가 없었나? 앞서 문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와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위원이 30명 참여하고 기재부, 복지부 등 각계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었다. 조직 구성은 달랐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은 분명 있었다.

물론 전문가 의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인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간의 의견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느냐와 정부가 빠지면 과학방역인가라는 논란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접어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창구는 있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병상 행정명령도 마찬가지다. 윤 정부는 문 정부 방역이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거듭 지적해왔지만 대유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병상 동원령을 발동했다. 의료현장에서조차 문 정부의 방역정책과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방역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2년 7개월간 데이터가 쌓이기까지 전대미문의 신종감염병 '코로나19'확산세에 맞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방역 실무진들이 피땀을 흘렸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 결국 문 정부의 방역이 없었다면 윤 정부의 과학방역도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따지고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는 가운데 정권만 바뀌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도 행정적 실무를 처리하는 중수본 공무원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쩌면 이름만 '과학방역'일 뿐이라는 한 야당의원의 지적이 과언은 아닐 수 있겠다 싶다.

의료현장에서 2년 7개월째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중인 한 의료진이 윤 정부를 향해 던진 당부가 머리에 맴돈다.

"이쯤에서 과학방역은 문 정부에서 정치방역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명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 대국민 사과를 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방역'과 문 정부의 방역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이 쇄도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하반기 예정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과학방역'은 두고두고 윤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권 초반에 짐을 털고가는 것은 어떨까 싶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