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가 처방전 거부, 이른바 '조제 거부' 사례를 수집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업체는 실제 처방 현장에서의 실태조사 차원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와 임상 현장에서는 실제 처벌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9일 비대면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플랫폼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처방전 거부 민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 환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차원에서 플랫폼 이용 환자 대상 조제 거부를 하는 약국 사례를 '처방전 거부 민원 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는 것이 닥터나우의 설명이다.
접수 과정에서 닥터나우는 약국명과 약국 소재지, 조제 거부 사유 등 구체적으로 접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닥터나우는 해당 조사를 두고서 '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처방전을 거부하는 사례를 확인해 관련 조치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원 센터 운영 배경을 설명하고 있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민원센터는 연 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일부 단체가 제휴약국 리스트를 공개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 제휴약국들로부터 이를 해결해달라는 문의를 받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환자를 대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제휴약국이 아닌 경우 비대면 진료라서 조제를 안 해주는 약국이 있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처벌을 고려한 민원 수집은 아니며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생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제 거부에 따라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닥터나우 본사에서 복지부가 개최했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행정조치 요구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둘러싸고 약국이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
사실상 의사의 진료 거부에 따른 제재처럼 약사도 제재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조제거부로 복지부가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플랫폼에서 온 처방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 자리에서 주요 업체들이 조사해 마련된 조제 거부 사례 등이 공유됐다"며 "이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조재 거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상 현장에서는 조제 거부 사례 등을 수집, 제재 조치로 이어질 경우 의약계로부터 큰 반감을 일으킬 것으로 경계했다.
내과 등 주요 진료과목 의사단체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의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감만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진료과목 의사회 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다"며 "다만,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을 포함해 반대 기류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진료과목 의사회 임원 역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선 의사, 약사의 참여가 기본이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서 맞서야 되겠나"라며 "서로 배려해가며 추진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서로 반감이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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