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편두통 신약으로 눈길을 끌었던 '앰겔러티'에 급여를 적용,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도 급여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약제급여 목록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편두통 치료제는 한국릴리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과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지주)으로 환자 비용 부담이 연간 약 38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두통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첫 사례로 앰갤러티는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월 편두통 평균 일수 감소 효과를 보였다.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등 관련학회 전문가 또한 기존 예방 약제에서 실패한 치료 저항성 편두통 환자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 임상현장에서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상한 금액은 임상적 유용성, 설정된 급여기준(투여대상, 평가에 따른 중단 기준)등을 고려해 약평위 통과(31만원) 대비 4.8% 인하한 29만5250원/펜·관으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25, 100 밀리그램도 내달부터 급여 적용을 받아 환자 투약 부담이 과거 약 580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로비큐아정은 단일군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생존기간이 기존 약제 연구결과 대비 연장된 경향을 보였다. 해당 약제는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에 해당해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인 A7국가 조정최저가 이하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상한금액은 재정영향 및 위험분담제 취지 등을 고려해 앞서 약평위를 통과한 금액 100mg: 16만5577원, 25mg: 5만5192원)보다 4.3%인하한 100mg: 15만8457원, 25mg:5만2819원으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청구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환급률)의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곤단에 환급하는 환급형과 일정금액 초과시 초과금액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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