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약물 쇼핑이 극심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지난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 9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의료기관 1곳이 비대면진료로 부당청구 금액이 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신 의원은 전북에 소재한 A의원을 주목했다. 해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마케팅을 해왔다.
이소티논은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으로서 중증의 낭포성,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처방이 가능하다.
또한 이소티논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1만2797건 급여처방했으며 이중 전북의 A의원이 처방한 건수는 1만24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 건의 97%를 차지하는 셈이다.
신 의원은 이중 상당 부분은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하는 부분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의원은 "이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보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여드름약 부당청구 적발 건들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들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해당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월 16일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위반사항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지, 오남용 사례를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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