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를 적발하더라도 이와 관련 있는 의사는 행정처분 대상에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처간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아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조사 및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허점을 지적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시)은 공정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분석해 12일 이같이 지적했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총 11건. 이 중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돼 의료인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곳의 기업 중 한국애보트는 유일하게 과징금 1600만원과 시정명령을 함께 받았지만 복지부 및 식약처의 처분 의뢰가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공정위 과징금이 21억9600만원에 달했던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기업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에도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복지부와 식약처는 각각 의사면허 자격정지 및 급여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등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 공정위 사이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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