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로 존재감을 키웠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해열‧진통‧소염제로 처방되는 아셀렉스캡슐(폴마콕시브)도 급여가 확대돼 처방현장에서 쓰임새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하고 오는 28일까지 업계 의견 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11월부터 임상현장에 적용된다.
우선 JW중외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mg의 급여 범위가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악템라피하주사에 한해 거대세포동맥염(Giant Cell Arteritis) 환자에도 투여가 가능해진다. 투여 대상은 처음 진단 시 최신의 ACR 또는 EULAR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생검(biopsy) 또는 영상의학적 검사로 거대세포동맥염이 확진된 환자다.
고용량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40mg/day prednisolone-equivalent 이상) 단독 또는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와 병용요법으로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치료했으나, 임상적으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에 필요한 용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가 가능하다.
또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에 절대적 금기인 경우(당뇨병 치료제를 투여 중인 당뇨 환자)도 악템라 피하주사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측은 "약제를 6개월간 투여 후 약제의 반응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6개월(총 12개월) 투여를 인정할 수 있다"며 "거대세포동맥염에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거대세포동맥염이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해 급여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아셀렉스캡슐 2mg의 급여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의 골관절염 치료 상에서의 투여기준이 삭제되면서 급여 확대 효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기존에는 골관절염 상에서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 (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만이 급여로 인정되고 이외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이 삭제되면서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쓰임새가 커질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측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골관절염에 타 COX-2 억제제인 Celecoxib 경구제, Etoricoxib 경구제와 동일 급여기준으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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