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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임새 커진 '악템라‧'…급여 확대로 처방지도 넓힌다

발행날짜: 2022-10-20 12:04:15

복지부, 피하주사 '거대세포동맥염' 환자 대상 급여 인정
크리스탈지노믹스 '아셀렉스캡슐' 골관절염서 처방 확대

코로나 치료제로 존재감을 키웠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해열‧진통‧소염제로 처방되는 아셀렉스캡슐(폴마콕시브)도 급여가 확대돼 처방현장에서 쓰임새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JW중외제약 악템라 피하주사 제품사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하고 오는 28일까지 업계 의견 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11월부터 임상현장에 적용된다.

우선 JW중외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mg의 급여 범위가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악템라피하주사에 한해 거대세포동맥염(Giant Cell Arteritis) 환자에도 투여가 가능해진다. 투여 대상은 처음 진단 시 최신의 ACR 또는 EULAR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생검(biopsy) 또는 영상의학적 검사로 거대세포동맥염이 확진된 환자다.

고용량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40mg/day prednisolone-equivalent 이상) 단독 또는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와 병용요법으로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치료했으나, 임상적으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에 필요한 용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가 가능하다.

또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에 절대적 금기인 경우(당뇨병 치료제를 투여 중인 당뇨 환자)도 악템라 피하주사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측은 "약제를 6개월간 투여 후 약제의 반응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6개월(총 12개월) 투여를 인정할 수 있다"며 "거대세포동맥염에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거대세포동맥염이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해 급여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아셀렉스캡슐 2mg의 급여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의 골관절염 치료 상에서의 투여기준이 삭제되면서 급여 확대 효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기존에는 골관절염 상에서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 (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만이 급여로 인정되고 이외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이 삭제되면서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쓰임새가 커질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측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골관절염에 타 COX-2 억제제인 Celecoxib 경구제, Etoricoxib 경구제와 동일 급여기준으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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