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형사 소송에 휘말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명이 기소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는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현황을 담은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 9일 공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외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형벌화 현황을 경찰의 수사단계부터 형사재판, 의료과오소송과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단계까지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했다.
2013~2018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었다. 이는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 240일을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경찰 신고 건수 보다 9.1배 더 많고 영국 의료과실 의심 관련 과실치사 경찰접수 건수 보다 31.5배나 더 많은 숫자다.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했을 때 68.7%가 구약식 처분이었다. 경과실 또는 피해정도가 '경미한 상해'로 본 것.
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평균 처리기간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2010~2019년 처리기간을 보면 경찰조사에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가 24.9%로 가장 많았고 2개월 초과~6개월 이내가 20.5%로 뒤를 이었다. 검찰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가 가장 많았다.
경찰과 검찰 결과 후 형사공판 1심부터 상고심 확정까지 평균처리 기간은 합의사건 951일, 단독사건 1057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과오로 인한 소송은 다른 인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고가의 소송이었고, 소송 및 조정 신청 건수가 많은 진료과목은 기피 진료과목과 비슷했다"라며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제도도 형사 고소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사법경찰관의 의료과오 수사 전문 역량 강화 및 고소 남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법 절차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및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 개정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3단계의 절차를 제시했는데 ▲1단계는 당사자간 사적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 ▲2단계는 합의가 불성립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전심적 기능 부여 ▲3단계는 조정 불성립시 민사재판에 의하며, 조정신청 전 고소가 진행되면 조정신청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고, 조정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했을 때만 기소여부 결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한 영미법계, 대륙법계와 우리나라의 사법절차 및 과실체계 등을 실증적이고 학술적으로 비교, 분석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라고 의미를 부였다.
그러면서 "최근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 현상도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별화 경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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