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에서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아 개수는 전신 건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임플란트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개최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건강권 증진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능력, 즉 치아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치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지만 우리나라 만 70세 이상 인구의 현존 자연치아수는 16개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 70세 이상 국민 51%가 19개 이하의 치아를 보유하고 있으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자율은 13.6%다.
패널토론을 맡은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는 치아 상실로 저작능력이 떨어지면 영양 공급에 지장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전신 건강, 삶의 질 및 수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과 임플란트로 노년기 영양섭취를 높인다면 전신질환 진행을 막고 수명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작능력 향상이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 등 정신건강 예방에 유효하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정책이사는 "치아상실은 치매·인지장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많다"며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이를 빠르게 수복해주는 것이 다른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2개의 임플란트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4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무치악자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불가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만약 이런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면 2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정도만으로 틀니를 장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치협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정책이사는 "본 협회는 지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도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주장했으며 이를 국회·정당·정부 등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한노인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노년층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김지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조명했다.
우리나라 보험보철 제도에서 본인부담률은 2012~2015년 만 70~75세 이상 환자에게 50% 수준으로 적용됐다. 이후 2016년 적용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이 30%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보험틀니 시행건수가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증가세를 분석한 결과 부분·완전틀니 이용률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연령확대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본인부담금 인하 후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플란트는 전반적으로 고소득층 비중이 컸는데, 이 역시 연령 확대 및 본인부담금 영향으로 이용률이 증가했다. 다만 연령확대 및 본인부담금 인하 정책 이후엔 저소득층 이용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관련 정책에서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 5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응답자의 24.4%가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선호했다. 이어 18.7%가 임플란트 보철재료급여확대를 원했다. 치과의사 응답자의 경우 23.5%가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선택했으며 임플란트 피개의치 급여화가 22.6%로 뒤를 이었다.
치아 잔존율이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강조했다. 실제 국민건강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잔존 치아가 1개 증가할 경우 생존율이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인지기능과도 밀접한데, 실제 2017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발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발병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저작기능 유지와 회복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이고 보철급여 제도가 국민 구강건강유지와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저작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제때 치과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다수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식립을 허용해야 적절한 저작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강기윤·최영희 의원이 주최했으며, 국민의힘 김영선·홍문표·김학용·박대출·박성중·김성원·최재형·백종헌·최연숙·최승재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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