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문제 개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한의사 국가시험 규탄에 이어,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5년 간 한의사 국가시험에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가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의료법이 정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뇌CT 및 심전도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내용이 채택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국시원은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시정하고 정부는 관리·감독 강화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법위를 나누고 있으며, 직역 범위를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강조했다. 뇌CT, 심전도를 이용한 진단과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는 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비과학적이다. 더욱이 비윤리적인 내용이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국시원의 연구용역 결과로 채택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국시원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최근 5년 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의학적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 개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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