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이 비대면진료의 유효성 및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의료계 반응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효과 검증 및 정책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2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2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유효성 및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의료계 반응을 발표했다.
보의연 서효원 주임연구원은 '텔레메디슨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메타분석 리뷰' 관련 문헌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심부전·COPD·만성호흡기질환·당뇨·불안장애·강박장애·불면 등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재활이 포함됐고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원격 정신치료가 포함됐다. 이 같은 서비스가 대면 의료서비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거나 효과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서 주임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의 의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과성 및 적용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라며 "다만 대면 의료를 비대면으로 대체하고 상담·처방을 제공하는 진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의연 이나래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위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의료이용 환자를 분석한 결과, 1만9829개 의료기관에서 164만 명의 환자를 통해 345만 건이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이용량이 많았던 전문과는 내과로 전체의 61.4%로 압도적인 1위였다. 종별 비중으로 보면 의원급이 70.6%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청구된 상병은 고혈압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도입 이후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전후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 및 의료기관 종별의 변경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의 한계점과 관련해서는 "심평원 청구자료 기반이어서 비급여 진료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안정기 이용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과 임상정보가 없어 경향 파악만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다. 향후 비급여 내역 및 임상정보를 포함한 자료원을 구축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의연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국내 도입 필요 비대면 의료서비스 모델 및 적용과 1~3차 포럼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WHO 보고서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의료의 정의와 범위를 ▲의료행위 지원 목적 ▲지리적 제한 극복을 위한 사용자 연결 목적 ▲다양한 ICT 기술 활용 ▲의료 품질 향상, 비용 절감 등 의료지표 개선 목적으로 설명했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비대면 의료 정의·도출 ▲국내 도입이 필요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항목 및 제공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언론동향·전문가합의를 조사·분석한 결과도 내놨다.
이와 관련 김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진료를 반드시 예약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재진 이후로 한정하는 것에도 대부분 동의했다고 전했다.
진료 주체의 진료 회수를 제한하는 것은 비동의 경향이 높았으며,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책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서도 비동의 수준이 높았다.
▲스마트폰만 활용 ▲의료취약지 마을회관 등에 공유 비대면 진료 지원 공간 마련 ▲마이헬스웨어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추진 등에서도 비동의 수준이 높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가 절대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연구에서 충분한 응답자를 확보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합의 도출을 위해 논의해야할 사안으로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제도적 허용범위 내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부연구위원은 "법 제도적 틀 아래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내 자료로는 효과·부작용 파악에 한계가 있어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정의과 가이드라인을 정부·전문가·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정책이 설계되는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권용진 교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향과 관련해 안전과 근거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접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안전하다고 받아들인 영역부터 시작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사회적 요구분야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원격기술을 활용한 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법률',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의료 및 건강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와 관련 권 교수는 "원격은 의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은 다른 체계와 융합하는 새로운 체계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개별법의 틀 안에서 원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시도를 가능케 할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참가자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합의점 모색이 우선이라고 뜻을 모았다. 의료계·산업계·정부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비대면진료 시행이 어렵다는 진단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회원 우려가 여전하지만, 이는 관련 우려가 해소되고 비대면 진료가 원활히 시행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측면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의 접근이라는 게 의구심이다. 의사에게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립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로는 이 간극을 극복하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비대면진료의 효용성을 먼저 입증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제도화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진료 행위 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단지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화상이 잘 작동하는지 하는 수준이었다"며 "의료 모델과 이에 대한 효과 지표, 부작용 등을 측정하는 국내 연구도 거의 없는데 지금이라도 진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시범 사업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비대면 진료가 당초의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의 관점을 벗어나 조금이라도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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