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이 지난해 8월 취임한 병원장 인사를 둘러싸고 소송전으로 시끄럽다. 특히 병원장 임명 무효 소송에 이어 병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예고하면서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흉부외과, 전 진료부원장)는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 교수는 이미 지난 10월 신현철 병원장 취임과 관련해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과 육현표 재단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병원장 임명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사회에서 병원장 임명 여부를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확신하게 되면서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현 병원장은 임기를 수행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상태. 이 시점에 오 교수는 왜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그에 따르면 과거 병원장 임면은 이사회 의결사항이었다. 이후 의료원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원장과 병원장은 이사회와 이사장이 각각 임면을 결정하도록 손질했지만 현재는 의료원장 제도가 폐지된 상황. 즉, 상황이 바뀐 만큼 병원장 임명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이다.
다시말해 현 병원장 선출 과정에서 재단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의결'없이 육현표 재단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를 취소해야한다는 얘기다.
오 교수가 이번 소송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바는 삼성그룹 산하 3개 병원의 병원장 임명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 의료인 중심의 병원 운영 시스템을 갖췄으면 한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그는 "이사회 의결도 없이, 삼성그룹에서 파견한 (삼성 의료사업 일류화)추진단장이 재단이사도 겸하면서 이사장을 통해 병원장까지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소송과 관련해 병원장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오 교수는 현 병원장 취임 이전까지 2년간 진료부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강북삼성병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