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가운데 단체계약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같은 부진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의료기기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입찰을 통해 단체 가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 단체계약의 경우 보험료 등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에서 윈윈 전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회원들의 수요에 따라 의료기기 책임보험 단체계약 상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 관계자는 "합리적인 보험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 책임보험 단체 가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보험 가입률 제고와 회원사들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기 기업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7월 공포된 의료기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는 기업은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만약 보험금액이나 가입 시기를 어길 경우 경고에 이어 3개월의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이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간의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4차 적발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가 아예 금지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협손보, 롯데손보 등 총 12개의 보험사에 책임보험 상품을 주문해 7월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됐으며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도 공제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시행 몇 달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태다. 지난 3분기를 기점으로 대상 가입 기업인 566곳 중 10% 내외만이 가입을 마친 상황.
제도의 유예기간이 내년 1월까지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있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셈이다.
따라서 의료기기산업협회가 마련한 단체 계약이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가입시 비용과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보험의 단체 계약은 상법에 따라 5인 이상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말 그대로 대표사나 협단체, 조합 등이 주 계약자로서 일괄 계약을 맺는 구조로 운영된다.
단체 소속사들은 단쳬요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별가입에 비해 저렴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가입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의료기기 책임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라는 점에서 단체계약이 이뤄질 경우 이같은 두가지 혜택에 더해 가입률 제고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해당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취합된 설문서를 각 보험사와 중개법인에 보내 입찰 형태로 견적을 조율한 상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장 저렴한 견적을 제출한 에이스손해보험-CAARCO-현대해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각 보험사와 중개법인에 견적서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가장 합리적 견적을 제출한 에이스손해보험-CAARCO-현대해상과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며 "회원사들의 수요가 있던 사업인 만큼 합리적 보험료 혜택과 동시에 원활한 보험가입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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