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데믹으로 인한 감기약 부족 사태에 중국발 사재기 논란이 더해지면서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약사계가 관련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면서 의과계 반발을 사는 상황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 의약품 품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 당시만큼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상이 된 대체 처방…"환자들 약 찾아 삼만리"
동네의원은 약국으로부터 품절 의약품을 미리 안내 받고 이를 대체해 나가는 식으로 운영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환자가 더 먼 약국을 방문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시중에 약이 많이 없는데 처방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현장 혼란이 있다"라며 "대표적으로 기침약이나 목통증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호흡기용 약재들이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방하려고 하니 없어 다른 약으로 돌리거나 아예 못 주는 식인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요령껏 다른 약을 섞어서 처방하거나 기간을 나눠서 주면서 환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 불편함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지난해 3월 대유행 당시 수급 대란을 겪은 이후 품절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현장 혼란이 아주 심각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는 더 큰 사태를 경험한 덕분이지 실질적인 대책이 나온 덕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내과 원장은 "타이레놀 같은 약은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수급이 안정화 됐지만 콧물약 뿐만 아니라 기침약 해열진통제 등은 아직도 품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독감 환자가 급증하니 당장 필요한 약이 없는 실정이다. 효과가 좋고 저렴한 약은 재고가 없어 대체해서 처방하다 보니 다른 약들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 인하에 수요가 공급 넘어…중국 유출로 이중고
2009년 이뤄진 20% 수준의 약가 인하 조치가 이 같은 문제를 촉발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제약업계가 의약품 생산을 줄이면서 수요가 공급을 뛰어 넘었다는 것.
실제 연도별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품목 수는 2015년 31개, 2019년 110개, 2021년 181개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정책 완화로 우리나라 감기약 유출 현상까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중국에서 의약품을 대량으로 사갈 것은 예상하긴 했다. 중국의 영향으로 생긴 사태고 결국 수급 문제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중국에서 독감이 돌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태가 진정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 이후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지는 관건"라고 전했다.
다른 내과 개원의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바꾸면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며 "보따리 장수 외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교포를 통해 약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데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약사계 성분명 처방 주장에 의료계 반발…"무의미한 조치"
약사계에서 관련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란이 의·약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품절이 잦은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아세틸시스테인‧에르도스테인' 등 5개 성분에 대한 한시적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가 인상은 가격만 오를 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성분명 처방을 시행했다면 품절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 품절약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고시해 상품명 처방을 금지하고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 의약품 품절대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계는 성분명 처방과 감기약 품절 사태는 하등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약제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반의약품 사재기 역시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어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고, 판매 수량이 조절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약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약사계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불용의약품 폐기율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번 사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으로 의약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아예 병·의원에서 이를 판매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의약품 폐기율 자체도 국민이 수령처를 정하는 선택분업이나 병·의원에 자동포장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며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해진 규칙을 깨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 약사 사회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약가 인상 등의 조치로 의약품 공급량을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정부는 땜질식 정책을 멈추고 기본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약가를 보장해 생산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또 국가적인 재난을 틈타 이를 매점매석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다만 이는 일선 현장의 협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문전약국과 동네의원이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의사들과 약사들이 힘을 합쳐 합동 감시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