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명 처방에 찬성한다는 오유경 처장의 발언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성분명·제품명 처방은 주무부처 주도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가 의·약·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성분명 처방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의 성분명 처방 동의 발언에 대한 의협 항의서한의 답변이다.
앞서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조제용 감기약 품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문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는 약제비 부담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동 약 포장기 법제화와 함께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 분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사단체들은 이 같은 주장이 리베이트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들의 직능 이기주의라고 맞섰고, 관련 논란이 소청과의사회·서울시약사회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한 상황이다.
의협은 식약처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면서도 성분명 처방은 합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약물 선택은 의사의 권한이며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일방적 언급은 의약분업을 파기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의료현장에 극도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오는 무책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의 전문적 사안은 고도화된 접근이 필수적이다"라며 "급속 확장·발전 중인 첨단 제약 분야에서 약물의 선택은 환자에 최선의 진료를 행할 의사의 책무이자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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