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성분명 처방 동의로 빚어진 의약갈등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에 약사회가 규탄성명을 내자 의사단체가 법적 대응으로 맞선 상황이다.
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다음주 안에 서울시약사회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가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 논란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국민 약제비 부담 및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발언에 동의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위 두 인사가 약사 출신인 것을 이유로 국익이 아닌 공무원과 약사 이익을 대변한다고 규탄했다. 또 국민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성분명 처방이 아닌 약 자동조제판매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과계 반발은 의사만능주의로, 돈과 권력을 놓기 싫어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은 그동안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했다는 반증이며 이를 잃지 않기 위해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의 성명 역시 막장 수식어를 늘어놓은 수준 이하의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관련 표현은 형법상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소명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시 다음 주 중 서울시약사회 회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약사계의 행태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불편의 근본적인 이유는 의약분업이라는 지적이다.
의사들이 원내 조제 한다면 국민은 약을 타기 위해 약국을 전전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으로 이득을 본 것은 약사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의약분업 재평가 역시 약사계 눈치에 2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리베이트가 불법이 되고 선샤인법이 시행돼, 약 설명 명목이라도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이 만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약사계 주장은 근거없는 매도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악사계가 빽마진 명목으로 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
전의총은 의사와 약사 간의 불신이 심화해 의약분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철폐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둘 사이에 동행은 끝났다. 이제 의사는 약사를 믿지 못하고, 약사들 역시 의사를 절대 믿지 않는다. 의약분업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어질 수 없다"며 "약사들과는 더 이상 어떠한 협업도 이루어질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분업을 지속할 수 없는 만큼, 당장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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