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후통첩이 통한 것일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오전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타 위원회 미상정 법안 및 계류법안 31건을 대거 상정해 심사한다. 여기에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포함됐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12월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심사를 늦출 경우 국회법에 의거해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일단 법사위가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의료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라 2소위로 회부해 숙성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간호법의 경우 간호협회를 주축으로 간호계는 강하게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의 반대 또한 거센 상황이다.
의사면허법 또한 의료계 내부 반대여론이 만만찮은 법안으로 당장 통과시킬지는 의문이다.
반면 복지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회부한 법안을 법사위가 제동을 거는 것은 월권이라며 몰아세우고 있어 통과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편, 의료계는 한의사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에 이어 해당 법안까지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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