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에 상정한 간호법, 의사면허법 오후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타 위원회 미상정 법안 및 계류법안 31건을 대거 상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6번째로 안건으로 상정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격론이 이어지면서 28, 29번째 안건인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은 오후에나 심사가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 내부에서는 타 상임위 법안심사 지연을 두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 눈길을 끌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사위에 계류된 상임위 법안 심사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말, 국회법 86조에 의거해 법사위 상정 60일 이내 처리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올해 첫 전체회의에 복지위 소관 법안을 상정한 셈이다.
이날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가 월권을 해선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해당 법안을 법사위에 묵혀선 안된다는 얘기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자구·체계 심사와 관련해 법사위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갖고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에 대해 과다하게 해석해서 소관 상임위 정신에 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법사위는 최소한의 체계자구심사만 하고, 필요한 경우 법사위 심의기산을 60일 이내로 두고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해당 기간을 넘기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의미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법사위 내 체계자구 심사는 법사위 고유의 역할이다. 법사위 하위법 심사에서도 절차적, 내용적 부분 모두 심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타 상임위에서 상정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의견을 반영해 챙기겠다"면서도 "21대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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