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재평가를 통해 일부 약제들이 전문약 지위를 내려놓거나 적응증이 삭제되면서 관습적인 약제 복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전문약마저 재평가에서 효능이 없는 것으로 나온 마당에 의약품이 아닌 식품 범주에 들어가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것.
최근 국내외에서 근거 중심을 기반으로 '묻지마 복용'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인구의 고령화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건기식 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그간 의학계를 중심으로 면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해외에서 건기식으로 판매되는 성분들이 국내에서 전문약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최근 의학계를 중심으로 근거없는 약제,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 명승권 가정의학회 근거중심의학위원회 이사(국립암센터)에게 의견을 물었다.
작년 가정의학회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 권고안을 통해 무분별한 건기식 복용에 제동을 걸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명 이사는 "무분별한 건기식 복용이 지속되고 있어 30개의 행태 중에 효과가 없다고 확인된 7개 항목을 추려 권고안을 만들었다"며 "권고안은 적응증이 아닌 경우 포도당, 생리식염수, 아미노산 및 비타민 등을 함유한 수액제제 주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는 7개 항목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한 검증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근거가 없는 약제나 행위에 대해선 향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회는 근거를 포함해 권고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 주체인 환자 및 행위 주체인 의사 모두의 인식도를 개선한다는 계획. 이어 영문학술지를 통해 국내에서의 권고안 개발 과정 및 권고안 내용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이 건기식을 수익 모델로 활용하고 있지만 학회의 결정에 표면화된 반발은 아직 없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가정의학회가 나선 건 해외 학회들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앞서 2015년 대한의학한림원은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2012년 미국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환자 권익 보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운동이다. 의료계 스스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 유발을 막자는 것.
명 이사는 "현명한 선택 갬페인은 미국에서도 먼저 시작했고,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정의학회도 비슷한 취지의 캠페인에 동참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환자들에게만 무분별한 복용 행태를 개선하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원들의 인식도 역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술대회 때 불필요한 의료 행위 등 주요 권고안에 대해 리플렛을 제작, 배포해 회원들도 무엇이 적정 의료인지 아닌지 판단하게끔 하겠다"며 "해외 주요 학회, 협회, 기관마다 건기식에 대한 무분별한 복용에 경감심을 갖고 의료계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SPSTF)는 심혈관질환 및 암 예방을 위한 보충제 섭취와 관련한 권고 성명을 통해 심혈관질환 및 암 예방을 위한 베타 카로틴, 비타민 E 섭취가 오히려 유해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비타민 A, C, D, 종합 비타민, 셀레늄 등도 유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양질의 연구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명 이사는 "USPSTF의 발표는 그간의 데이터를 근거를 분석해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USPSTF는 10년 전부터 비타민의 무용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왔다"며 "결론적으로 멀티 비타민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인지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인데 국내에선 아직도 맹목적인 믿음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타카로틴은 고위험군에서 잘못 복용하다간 폐암 위험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하는데 국내에선 안 쓰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인식이 만연한 데는 의학계도 일정 부분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식약처가 연구용역과제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분석 연구를 설정했지만 이는 엉터리라고 생각한다"며 "건기식 섭취로 미약한 효과를 얻을 순 있겠지만 건기식 구입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절대 의약품 대비 비용효과적일 순 없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