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가 빠진 필수의료 지원 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논평'을 통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의사에게 특혜세트를 제공하는 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날(31일) 중증 응급 분야와 분만 및 소아 진료 중심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순환당직제,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등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알맹이는 빠진 땜질 대책으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런 결과"라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중증 응급질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의사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늘릴지 방안은 없다. 총량 확대 없이 기준만 강화하면 다른 지역과 진료과 의사부족을 야기할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과 보상 강화는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나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 직무유기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해괴한 방안"이라며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대신 합법화하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현재 인력수급 범위 내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배치기준을 개선해 필수의료 인력을 유인하겠다는 방안 역시 강제성이 없어 정부의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사고 형사처벌 특례 검토 방안도 질타했다.
경실련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은 점입가경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며, 신분이 아닌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원칙상 공평하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형사처벌 특례는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안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를 주목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의료계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결정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 독점권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이다.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조속한 실행을 기대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경실련은 "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중단하고, 의료인 양성 제도를 이원화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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