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급여기준 강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 반대에도 강행된 보장성 강화로 환자·현장 피해만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MRI·초음파검사가 급여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급증한 것의 사후대책이다.
MRI는 뇌·뇌혈관 및 두경부·복부·흉부·전신·척추 등에서 급여화가 이뤄졌으며, 초음파는 상복부·하복부·비뇨기·생식기·눈·흉부·심장·두경부 및 응급·중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성이 확대됐다.
이후 관련 검사량이 급증하면서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돼왔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건겅보험 재정이 고갈되자 복지부 칼질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상소견 등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때에만 급여를 인정하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일선 의료현장에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론 MRI·초음파검사를 감당할 수 없음을 예상해 이를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MRI 급여화로 생길 비용 부담이 1000~20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측이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과 급여화에 반대해왔지만, 위급도가 높다는 이유로 신경외과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대거 수용하게 됐다. 반면 정형외과 항목인 척추에선 암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급여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신경외과 개원가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일부 질환에만 급여화가 이뤄져 당장 피해가 크지 않은 정형외과 개원가 역시 정부 정책에 불신감이 커진 것은 마찬가지다. 초음파검사 비중이 큰 내과 개원가는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하다면 급여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보장성이 강화되면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다"며 "하지만 필수적인 검사만 급여화한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대책 없이 무조건 보장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몽땅 보장해주겠다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를 의료계는 계속해서 경고해왔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정책 도입 이전에 예상 비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의료계 얘기에 귀 기울여야 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현장과 환자다"라고 지적했다.
현장은 기존에 급여로 검사를 받았던 환자가 갑자기 그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생길 현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한 환자의 반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라는 것.
검사 기준이 일률적으로 강화된다면 정말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검사 횟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두통 등 원인이 다양한 질환의 오진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한 중소병원 원장은 "MRI·초음파가 괜히 비급여였던 게 아니다. 기준대로만 하면 꼭 검사해야 하는 환자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이들을 어떻게 하려는지 의문"이라며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는 비급여로 검사하면 그나마 낫지만 급여 기준에서 이를 좁혀버리면 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자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다른 개원의 역시 "비급여로 검사한다고 해도 환자가 비용 문제로 거절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어쩔 수 없다"며 "특히 횟수 제한으로 미처 검사하지 못한 부위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긴다면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게 뻔하다"라고 말했다.
기존에 보장되던 항목이 갑자기 축소된다면 여러 요인으로 검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환자가 위급해진다면 그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
의협은 필수적인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의 검사는 비급여로 되돌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앞서 의협이 보장성 강화에 동의한 이유는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진단이 늦어져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정부는 이로 인해 환자가 3개월 동안 10번의 MRI를 찍는 등 오남용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례로 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급여 기준을 강화한다면 환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꼴이 될 것"이라며"필수적인 부분은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대신 그 외의 모호한 부분은 아예 환자나 의료기관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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