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 치료용 점안액을 출시한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이 본격적인 안과 병‧의원 처방시장 공략에 나섰다.
학술마케팅 중심으로 한 점안액 임상적 효과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점안액의 전산심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은 이달부터 안구건조증 개량신약인 '레바케이점안액'과 '레바아이점안액2%'을 각각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따라 출시했다.
'레바케이점안액'과 '레바아이점안액2%'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허가받은 레바미피드 성분의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결막 등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점막을 보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아 3월 본격 처방시장에 출시, 최근 학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약가의 경우 0.1g/5mL 기준으로 3464원으로 책정됐다.
실제로 국제약품의 경우 지난 10일 '레바아이2%' 출시 런칭 심포지엄(Rebaeye Launching Symposium)'을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등 학술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안구건조증 처방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히알루론산, 디쿠아포솔 계열 치료제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것.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A안과 원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이 차지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시장에서 치료옵션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동시에 디쿠아포솔 계열 치료제까지 더해서 이들을 대체하기 보다는 함께 치료옵션으로 안과 처방시장을 형성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이들 품목의 급여 적용과 동시에 기존 히알루론산 점안제와 마찬가지로 안구건조증 급여 처방 관련된 전산심사 적용을 예고했다.
오는 6월부터의 청구분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우리눈안과의원)은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의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의 경우 일본시장에서는 이미 쓰여 지고 있다"며 "현재 일본시장 점안액 시장서는 25%를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이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처방시장에서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홍석 회장은 "다만, 안구건조증 처방의 경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관련 항목을 넣지 않으면 전산심사에서 삭감되기에 필수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다"며 "안구건조증 외에는 비급여로 처방해야 하는 셈인데 노인층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이가 눈 외상으로 내원 했을 때 처방해야 하는데 안구건조증 코드를 넣지 않으면 삭감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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