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단체들과의 접촉, 소통에 나섰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일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만나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표결 이전까지 의협이 보건의료단체와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은 지난 3월 말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보건의료 직역단체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해 표결에 부치진 않았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직역단체간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는 등의 역할을 맡은 셈.
반면 간호협회는 복지부 측의 면담 일정을 취소하면서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복지부 측은 "간호협회장 취임 축하와 더불어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제안 청취와 함께 간호법안 관련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와 소통을 촉구할 계획이었지만 간협은 간호법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간협을 만나 간호법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불발된 것.
이에 대해 간협 측 관계자는 "앞서 복지위 내에서 간호법 조정안을 만들 때 직역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협의안을 만들었던 것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데 굳이 또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협과의 면담은 잠정 연기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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