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겠다며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 일환으로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의 과잉·남용에 본격적인 제동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3차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초음파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현재 무분별한 의료 행위의 범위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의·병협, 내과학회, 외과학회, 영상의학회 등 전문가들이 초음파 분과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만들었고 세차례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을 도출했다.
협의체는 먼저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스러울 경우에 한해 급여로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상복부 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수술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비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3년간 근골격계 질환 수술 환자에게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한 건수가 1만9000여건에 달했다.
해당 초음파 다빈도 시행 의료기관의 청구건 448건을 분석해보니 간질환 등 소견이 작성된 경우는 16%에 그쳤다. 대부분은 단순 수술 전 검사로 이는 불필요한 의료라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날 의학적 필요가 없는 다부위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현재는 암 등 중증질환 이외에도 같은 날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모든 경우 급여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날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려면 진료기록부에 사유 기재를 의무화했다.
사실 같은 날 세 부위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실시, 청구하는 건은 전체의 0.5%로 극소수에 그친다. 문제는 이 일부의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세부위 이상 검사, 청구하는 경향을 보여 문제가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급여심사 이상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미경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까지도 급여기준이 따로 없어 심사·조정이 어려웠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가령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광범위하게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심사,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고자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전문심사를 통해 심사, 조정키로 했다. 전문심사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내용을 확인해 타당성을 검사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아닌 일부 과잉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을 억제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자칫 적정 진료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여 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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