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별 당뇨병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와 오리지널 품목 특허 만료에 따른 후발의약품(제네릭) 출시가 맞물린 가운데 임상현장에서는 최적의 처방 조합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한 치료제 계열별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당뇨병 치료제의 병용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했다. SGLT-2 억제제 성분을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약제 조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프라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에르투글리플로진와 같은 SGLT-2 억제제 성분도 병용 시 급여가 가능해졌다.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조합,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치아졸리디네디온(TDZ) 조합도 인정된다.
다만, 메트포르민 없이 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또는 TZD로만 쓰면 급여가 안 된다.
임상현장에서는 4월부터 포시가(다파글리프로진) 제네릭 품목 출시에 따라 싼값의 SGLT-2 억제제 품목은 환자 전액부담을 통해 처방하는 대신에 DPP-4 억제제 또는 TZD를 급여로 처방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2제 조합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임원인 A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3제 요법이 급여화로 적용됐지만 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또는 TZD 2제 요법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처방형태"라며 "아직까지는 급여기준 확대 초기인 탓에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적으로 2제 요법이 급여가 불발됨에 따라 3제 요법을 처방하는 대신에 '메트포르민'을 빼고 복용할 것을 환자에게 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메트포르민 부작용으로 복용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또는 TZD 2제 요법은 급여가 불가능하기에 임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방 패턴이다.
2제 요법이 불가능함에 따라 SGLT-2 억제제를 비급여로 처방하는 대신에 급여가 가능한 3제 요법에서 메트포르민을 빼고 복용을 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임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사 출신인 A 국내사 임원은 "현재로서는 일어날 수 있는 처방패턴이지만, 아직까지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임상현장의 변화가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기에 제기되는 우려"라며 "아직까지는 이 같은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급여기준 확대 및 포시가 제네릭에 이어 5월에도 주요 제약사들의 SGLT-2 억제제 및 DPP-4 억제제 복합제를 등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큐턴(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과 ▲베링거인겔하임의 에스글리토(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MSD 스테글루잔(얼투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LG화학 제미다파(다파글리플로진+제미글립틴) 등이다.
또한 국내 토종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신약으로 대웅제약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도 급여로 처방시장에 본격 출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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