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안이 원안통과 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한때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이슈에 휘말려 손써볼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 사실 일선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겐 더 중요한 법안일텐데요. 왜? 어쩌다? '원안대로' 국회 통과라는 결과에 이르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간호법과 패키지? 거부권에선 가능성 희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했을 때만 해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무관해보였습니다.
운명을 달리한 것은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일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서부터입니다. 직회부 이전까지만해도 의사면허취소은 법사위에서 721일째, 2년 이상 묵으면서 소멸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고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자동폐기될 수도 있었죠. 실제로 앞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이외 장기 계류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준비하면서 두법안은 한배를 탔죠.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간호법을 먼저 처리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돌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의료계에 등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의료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대통령 거부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난 바 있죠. 하지만 이는 모두 간호법 관련 거부권이지, 의사면허취소법은 논외라는 점입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의사면허취소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쓸 명분이 없다는 사실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시말해 본회의 표결까지는 운명을 같이했지만 향후 혹시라도 있을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하더라도 의료법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지 말자'고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진짜 문제는 의료법…놓쳐버린 수정안 기회
그런 점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 거대 야당이 밀어부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만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지위가 본회의에 6개 법안을 일괄 부의했을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도 의료법에 대해선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당시에도 중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에도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범죄로 국한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만 보더라도 의료계가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면 수정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당시 의협 비대위는 코앞에 닥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철회에 매달리면서 중재안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발 수정안 논의 조짐이 있었지만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법안 완전 폐기"를 외치며 철야농성에 나서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의협 한 임원은 "중재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당장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막고 급한 불을 끄고, 이후 대책을 고민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명 표심을 거론하며 야당을 자극하면서 수정안 마련 기회는 점점 더 멀어져갔습니다.
이후 의협 등은 국회를 직접 찾아 수정안 반영을 제안해기도 했지만 끝내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파국으로 치닫았습니다.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직후 쏟아지는 우려
본회의 통과는 순식간에 결정됐습니다. 간호법과 별개로 추가적인 시간을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기 좋게 빗겨가며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자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입니다.
미처 제대로 대응하기도 전에 본회의에서 최악의 결과물까지 받아 든 상황이니 그럴만도 합니다. 의료계도 앞서 '간호법'에선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마저도 의사면허취소법 동시 국회 통과에는 발끈하며 '집단행동'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협이 의사면허취소법을 경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사는 파업만 해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병원장이 이를 악용하면 의사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다는 우려입니다.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에서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주축으로 추진한 만큼 이번에도 전공의가 움직일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부도 같은 맥락에서 전방위적 대응을 준비하는 지 모릅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현장에 법을 실행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 개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의료현장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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