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와의 통합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이 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명칭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산부인과의사이며 피고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회다. 이 소송은 산부인과의사회가 2015년 10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 분리되면서 동일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앞선 1심과 2심은 모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면서 해당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결국 산부인과의사회가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해선 안 되며, 피고들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오랜 기간 널리 알려졌는데 피고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이나 혼동할 수 있게 했다. 피고 단체에게도 이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피고 단체가 자신의 성격이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피고가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년 동안 명칭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이제야 종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제라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에도 이같이 비법인사단의 명칭사용권을 보호해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다른 단체가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아 "참으로 길고 어려운 소송이며 중요한 의미 판례가 됐음은 물론 오랜 기간 분열됐던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합된 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