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 10명 중 7명은 '정신병원'을 선택해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병원 입원 치료의 '질'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지난해 두 번째로 실시한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를 최근 공개하고 오는 8월 입원 진료분부터 실시할 3차 평가 계획을 내놨다.
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는?
심평원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정신 및 행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중인 환자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지표는 모니터링 지표 2개를 포함해 총 8개. 실질적인 점수에 반영되는 평가 지표는 ▲입원 시 기능 평가 시행률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주당 정신요법 실시 횟수 ▲주당 개인정신치료 실시 횟수 ▲재원환자 입원일수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등 8개다.
2차 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총 430곳으로 절반 이상인 240곳이 정신병원이었다. 4만4556건의 입원건수 중 정신병원이 69.8%에 해당하는 3만1078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병원 이하 기관은 조현병 점유율이 37~45.4%로 높은 편이었고 상급종병과 종병은 정동장애 환자 점유율이 46.8~59.3%로 높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5.4%는 '조현병' 환자였다.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환자 비율은 38.4% 수준이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절반 이상인 59.3%는 정동장애였다.
지난해 두 번째로 시행한 적정성 평가를 보면 다수의 지표에서 질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퇴원환자 입원일수는 28일에서 29일로 오히려 높아졌고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도 19.6%에서 20.9%로 높아졌다.
조현병 환자 대상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은 2차 평가에서도 37.7%로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1차 때보다는 2.1%p 높아진 수치이기는 하다. 상급종합병원은 96.7%로 평가 시행률이 높았지만 병원급 이하는 특히 낮았다. 조현병 환자 비중이 특히 높은 정신병원과 의원은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이 각각 24.9%, 27.8%에 그쳤다.
8개 지표를 종합해 점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점수는 63.2점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88.2점과 73.6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병원 이하는 평균 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다. 병원은 특히 평균 점수가 51.7점으로 1차 때보다도 3.1점 낮아졌으며 정신병원은 57.1점, 의원은 58.7점이었다.
심평원은 종합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눴는데 1등급은 총 92곳이었다. 정신병원은 240곳이 평가 대상이었는데 17곳만이 1등급을 받았으며 2등급 54곳까지 더하면 전체의 29.6%만이 상위 등급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숫자도 1차 평가에서는 1등급 기관이 6곳에 그쳤다.
11.3%인 27곳은 하위등급인 4등급과 5등급을 받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 다수가 정신병원을 찾고 있었지만 질적 수준은 낮은 상황인 셈. 의원은 41곳이 평가대상인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3곳에 불과했고 5등급을 받은 곳이 10곳이었다.
8월 입원진료분부터 3차 평가 돌입…새 지표는?
심평원은 2차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3차 평가를 예고했다. 오는 8월 입원진료분부터 6개월치가 평가 대상이다. 심평원은 오는 7월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를 진행한 후 본격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모니터링 지표 2개를 포함 9개다. 2차 평가 때보다 한 개의 항목이 줄었다. 입원과 퇴원으로 나눠져 있던 기능평가 시행률을 통합하고 정신요법과 개인정신치료로 나눠져 있던 주당 실시 횟수를 합쳤다.
그리고 조현병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의뢰율을 신설했다.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퇴원환자 중 퇴원 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의뢰한 환자 비율을 평가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은 동의한 환자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 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심평원은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 및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재발률을 줄이고 온전한 회복으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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