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매년 의약품 급여 재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2007년 이후 등재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도 향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2007년부터 선별목록제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받은 후 등재됐다.
현재 급여재평가를 거쳤거나 진행 중인 약제는 2000년대 이전 등재돼 이 같은 전문적인 평가 체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연구진은 하지만 2007년 이후 등재된 약제의 경우 등재 평가 시에는 아직 임상현장에서 의약품을 사용한 경험이 적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의 근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등재 후 임상에서 오랫동안 사로되면서 처음에 그 약에서 기대했던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거가 새롭게 축적될 수 있다" "또 등재 이후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다른 대체 가능한 약들이 개발되면서, 그 약이 치료과정에서 사용되던 지위가 달라졌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7년 이후 등재된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2007년 이전 등재약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1기 사업이라고 한다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2기 사업은 2007~2013년 등재된 성분을 중심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대상 선정 시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최초 등재 연도가 오래된 성분 ▲ 청구현황 ▲주요 외국 등재현황을 꼽았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향후 2기 급여재평가 진행 시 연차별로 재평가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1년차에는 2007년 최초 등재 성분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다음 등재연도 성분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하자는 뜻이다.
연구진은 "한 해에 한 연도의 최초 등재 성분을 재평가함으로써 재평가의 주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2007년 이후 등재 성분은 아직 20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임상적 유용성 등의 새로운 근거를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7년 선별목록제 이후 보험약제 정책은 계속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2014년을 기점으로 신약 등재와 관련하여 제도의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2014년부터 위험분담제도가 시행됐고, 2015년에는 경제성평가 면제, 약가협상 생략을 통한 빠른 등재 방식이 마련됐다. 즉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새로 등재되는 약제가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2기 평가 주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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