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 우려가 반영된 모습이다.
29일 국회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사나 의료기관장이 시‧읍‧면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생아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면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부모에게 7일 이내 등록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등록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앞서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의료계 반발을 산바 있다. 의사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출생사실을 기재하면 심평원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출생신고를 강요하는 것이 병원 빡 출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을 통한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법안이 조정됐지만 병원 밖 출산 대책은 추가적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제특별법(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기도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법안은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 역시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 시행은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려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 시급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려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 등에 의한 영아살해 가능성을 높인다"며 "산전과 출산, 출산 후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는 아이와 아이 어머니의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큰 목표 하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회기가 지나기 전에 보호출산제도 함께 통과 시킬 것을 아이들 건강의 최전선에 서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여기서 통과하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돼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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