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찬성한다는 정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료계·정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안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87.4%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으며 4148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이 뒤를 이었다.
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210명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컸다.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와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등의 우려도 있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특히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심한 사안이었다. 통보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면서 행정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유기되거나 학대까지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제도화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전날 진행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제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통보를 진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기존 청구 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분만 관련 코드를 지자체에 전송하는 쪽이 효율적이라는 것. 법안의 취지인 출생신고 누락 방지 면에서도 민간의료기관보단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하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발의된 법안에 의료기관 통보의무가 그대로여서 반발이 이는 상황이다.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이용해 출생 사실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대로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라며 "하지만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라는 조항이 여전한데 심평원을 통해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출생 사실을 전송한다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DUR 역시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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