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탓에 한시적으로 연장돼 온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1년 더 미뤄진다. 세 번째 연장이다.
엔데믹 전환 과정속에서 주요 의학회가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다시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 학술대회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에서 "산업계 및 의료계와 논의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났으며 정식 공문을 유관 기관에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공정위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어려워지자 2020년 7월부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이에따라 예외적으로 1년씩 지원을 연장해왔다.
이번 연장도 기존과 같은 지원 조건이 적용된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및 학회 산하 단체등이다.
8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는 건당 최대 300만원(최대 2건 6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는 건당 최대 200만원(최대 2건 40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분회 및 개별 요양기관 개최 학술대회는 건당 최대 100만원(최대 2건 200만원) 을 지원할 수 있다.
최소 참석 인원은 25~50명이며 학술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이 다뤄져야 한다.
온라인으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를 허용한다. 외국인 참가자는 온라인 참석도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도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를 허용한다. 총 참석자 중 20% 이상(연자 포함)이 오프라인에 참석해야 한다.
온라인 부스를 설치하는 회사는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학회 등에 대해 온라인 학술대회 전용 매체를 활용해 이미지, 영상, 전자문사나 지나가는 문자 형태 등으로 회사명 및 로고, 제품명 등을 표현할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 제 8조에 따른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기부금과 제15조의 광고 부스비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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