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구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재판부는 구대전협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구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들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최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이들 구대전협 임원진을 상대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이뤄진 의사단체 행동에서, 이들 임원진이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합의 체결'을 독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 임원진은 "원고가 독단적으로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철회'와 '중단'은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위 표현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성이 객관적으로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 또 공적 인물인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폭넓은 비판과 의견 개진이 허용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여당과의 협상에 관한 전권과 최종합의안의 수정 권한이 원고에게 있었으나, 범투위에서 논의된 최종합의안이 최대한 반영되는 전제하에 부여된 권한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들이 합의문 작성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것은 피고들의 정당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의 개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최 전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이 아쉽다면서도 법원 역시 "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회장이 공적 인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피고들의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 전 회장 측은 "그동안 9·4 의정합의는 의협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오해받았고, 이런 허위사실에 대해 구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집단고소를 당한 이들도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구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역으로 고소당한 회원들에게 당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서연주 전 대전협 부회장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고 "2심에 걸쳐 나온 같은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한다"라며 "후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수를 쓴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패소에도 자의적으로 결과를 해석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에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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